노조, 국가인권위에 상사 갑질 고충 민원 제기

전남 여수시의 한 팀장급 공무원이 신입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여수시 팀장 공무원 '부적절 언행' 경고 처분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A팀장은 최근 새로 임용된 직원 5명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한 것이 문제가 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여수시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상사 갑질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노조는 A팀장이 지위를 이용해 욕설과 폭언을 하고 비인격적인 언행과 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술자리에 강제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휴일에도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제기한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은 최근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은 "일을 잘하자는 의미로 후배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쾌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A팀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신규 직원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하도록 했고, A팀장의 업무 성과를 참고해 경고 처분하고 다른 부서로 보직을 옮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