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마스크 매점매석·가짜뉴스 등 대응 강화
기존의 코로나19 대응팀은 문찬석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대응단으로 승격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신고센터에 중점 신고 대상 범죄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역학조사 거짓 진술, 자가격리 불이행 등 보건 관련 범죄와 확진자 신원 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일반 생필품 매점매석과 마스크 판매 사기 등도 포함된다.
관련 신고는 누리집이나 이메일(), 전화(☎ 062-231-4451)로 가능하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선처 조치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과 사회봉사 대체 및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자가격리자,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람 등이 적용 대상이다.
식품위생법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 소상공인 근로기준법위반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현장 조사로 지역사회 내 방역·보건 용품 유통체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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