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방학 중 비근무' 직원 배려…임금 135만원 선지급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개학 연기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방학 중 비근무자(교육 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선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교 수업일에만 출근하는 특수교육 실무원, 조리원(사) 등 교육 공무직원을 말한다.

부산에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3천600여명(지난해 4월 기준)에 달한다.

부산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후불 지급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방학이 연기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방학 중 비근무자를 지원하고자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지급 규모는 3월 출근일 감소분 등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1인당 135만원이다.

또 방학 중 비근무자가 근무 일수를 늘릴 수 있게 개학일인 23일보다 앞선 19일에 출근해 개학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예년 3월에 지급받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265만원(급여와 선지급액 합계) 정도 임금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연간 근무 일수도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 연간 임금총액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개학이 3월 2일에서 23일로 연기되면서 출근일이 미뤄져 3월 급여가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