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9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투자기업과 법적 소송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대림 "예래단지 기업과 ISD 소송 아닌 다른 해결방안 모색"
문 JDC 이사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서면 발표에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토지주 및 투자자 소송 진행과 병행해 시나리오별 자체 사업 구상안을 마련하고 사업 재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자야사는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4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7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시작했다.

2013년 버자야가 참여한 예래단지는 2조5천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의료시설, 박물관 등을 짓는 사업이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무효 판결을 내려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문대림 "예래단지 기업과 ISD 소송 아닌 다른 해결방안 모색"
JDC는 현재 사업 중단 장기화로 단지 기반 및 공공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있고 지역 민원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 현장 상주 인력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인 녹지그룹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녹지그룹은 현재까지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총 7천457억원을 투자했다.

또 JDC 직접 투자 방식으로 다음 달 의료서비스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센터에는 연세건우병원과 한국한의학진흥원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제주분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