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사용을 사용자가 독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근로 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