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임대료 인상했던 군산시, 뒤늦게 "30% 감면 추진"
전북 군산시는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료를 인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 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점포 사용료를 10%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군산시는 당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가 없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군산시는 조례 개정을 하기로 시의회와 합의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 30%까지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군산시는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사용료를 30%(점포당 월평균 1만7천원) 내릴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