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예상못한 갈등·법적 문제 고려해야"

한의학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의 급격한 환자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계 제안이 있었다"면서 "감사하지만, 몇 가지 면에 있어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예방한의학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감염 관리 현장에 한의사가 투입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한의사도 인체 검체 채취와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한의사가 방역에 투입될 때 법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는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섣불리 조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법적 책임 문제(소지)가 있다"면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학계 '한의사 코로나19 현장 투입' 제안…정부 "검토 필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