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업체, 지분 보유한 '주주 기사' 연차수당 줘야"
택시업체 지분을 보유한 동시에 직접 택시 운행도 하는 소위 '주주 기사'에게 업체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택시업체 주주 기사 16명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17만∼168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원고 16명은 근무하는 동안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원고들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주주의 지위를 겸했다 하더라도, 회사 주주라는 지위와 회사 방침·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