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들 해고 처분 부당"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5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이모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씨 등은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 등은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씨 등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