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비례대표 8명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원천무효"
민생당은 4일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생당은 이날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고, 이들은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바른미래당 당헌상 당원 제명은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총에서의 제명 의결만으로 출당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민생당의 주장이다.

이후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행을 택했다.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민생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최도자 의원의 경우 제명 의결 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당무를 이어갔고, 이후 대안신당 및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으로 출범한 민생당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