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서 적발…당국,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50%까지만 보관 허용
마스크 전쟁 벌어지는 동안 창고엔 마스크 수만장 켜켜이(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장이 빚어지는 와중에도 허용량을 초과해 마스크를 잔뜩 보관한 유통업자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마스크 1만7천여장을 쌓아만 두고 최근까지 팔지 않고 있다가 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마스크 대란에 최근 당국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겨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1만7천여장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374%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도 유통업자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마스크 15만장을 사들여 보관하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천500∼2천800원에 사들인 마스크를 최대 4천400원까지 값을 매겨 팔았는데, 비싼 가격에도 마스크 15만장은 며칠 만에 모두 동났다.

그가 지난해 판매한 마스크는 월평균 14장에 불과했다.

경찰은 B씨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도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