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 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하면 계약 기간에 봉급 재산정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 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예규 제정으로 계약 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 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예규에서 퇴직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연금수령 시기가 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본 이번 예규가 기간제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