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15만장 사재기한 유통업자 적발
중국 수출이 거부된 마스크 15만장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물류창고에 보관해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3억원을 주고 30만장을 사들인 뒤 이 중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막히자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15만장만 먼저 유통한 뒤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지난 2일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과 식약처는 적발된 마스크를 즉시 유통하도록 지도했으며 A씨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매점매석을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