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15만장 사재기한 유통업자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3억원을 주고 30만장을 사들인 뒤 이 중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막히자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15만장만 먼저 유통한 뒤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지난 2일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과 식약처는 적발된 마스크를 즉시 유통하도록 지도했으며 A씨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매점매석을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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