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 체납처분 잠정 중단 "코로나19 피해 지원"
강원 태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이달 시행하려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잠정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태백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1천여명이고, 총 체납액은 11억여원이다.

2019년 태백시 세입 목표액은 341억4천600만원이고, 최근 태백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92∼93%이다.

코로나19 피해 주민에 대한 납세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발생,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를 본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소 등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