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교육부 "대학 자율적 노력 필요"
대학 재택수업 예정인데…9천여명 장애학생 지원인력은 160명뿐(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3월 중순에 개강한 뒤에도 '재택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대학에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수업 등 재택 수업을 하라고 권고했다"며 "교육부 발표에 장애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초·중·고는 e학습터, EBS 등을 활용하면 되지만 청각장애 대학생은 대책이 없다"며 "몇 대학만 속기 지원을 준비할 뿐, 대다수 대학은 온라인강의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일부 강사는 마스크를 끼고 강의하는 경우도 있어 강사 입 모양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또 시각 장애 학생에게도 올바른 학습을 위한 추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장애 대학생의 재택 수업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마다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의견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이 온라인강의를 듣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날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장애 대학생에게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교육지원인력이 필요한 장애 대학생은 학교에 신청하라고 알렸다.

그러나 수어통역사·속기사 등 자격증을 가진 전문 교육지원인력은 지난해 교육부가 지원한 인원 기준으로 160명에 불과했다.

장애 대학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9천653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문 교육지원인력 1명당 60명의 장애 대학생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

장애 대학생의 이동이나 시험 대필 등을 단순히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도 작년 기준 240여명에 그쳤다.

전문·일반 교육지원인력 400명이 모두 투입된다고 가정해도 인력 1명당 24명의 장애 대학생을 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이 교육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학에 신청하면 대학이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9천여명을 400여명이 모두 지원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천653명은 모든 장애 대학생 숫자다.

재택 수업에는 문제가 없는 경증 장애인도 많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인력 사업 규모상 사상 초유의 재택수업 상황에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이 장애 대학생에게 교육지원인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탓에 신청 인원이 적었다"면서 "장애 대학생은 지원인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대학이 개강을 연기한 기간에 장애 대학생 수요를 빨리 파악해서 지원인력을 구하는 등 자율적인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계속 공문으로 알리고 있으며, 일반 교육지원인력까지 장애 대학생 지원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