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노사 협상대표 7명 불구속 기소·1명 기소유예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주고 3천700만원 챙긴 택시노조
부산지검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용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국택시산별노조 측 협상위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용자 측 4명 중 3명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 산별노조 협상위원 4명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용자 측으로부터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측 한 교섭위원은 2천300만원, 또 다른 위원들은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은 모두 3천7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근로자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임무가 있는 노조 교섭위원들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배임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