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일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은 능력 중심의 인력 채용을 하고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3년의 인증 기간에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9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뉘는데 올해는 민간 부문에 '선(先)취업 후(後)학습 우수기업' 분야가 신설됐다.

고졸 인력을 채용해 진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25일까지 계속된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등을 거쳐 9월까지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