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건물 간 이동 금지한다…'정부청사 사수' 사활
정부세종청사 1·2청사에서 건물 간 이동이 금지된다.

중앙부처들이 모인 '행정중심'인 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서울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 11곳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3일중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에 안내문을 내고 이르면 3일 오후부터 전체 17개 건물의 동 간 이동통로를 폐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있는 1동부터 문화체육부가 입주한 15동까지 연결된 세종1청사와 국세청·행안부·소방청이 있는 세종2청사(16∼17동) 전체의 동 간 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12∼13동은 산업통산자원부 1개 부처가 사용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건물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1만5천명가량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모여 근무하고 있다.

특히 세종 1청사는 15개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로, 입주 기관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 20여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세종청사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타 부처 전염 가능성이 크고 청사 일부나 전체를 폐쇄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세종청사 건물 간 이동 금지한다…'정부청사 사수' 사활
여기에 지난달 28일 세종1청사 인근 민간건물에 입주해있는 인사혁신처 직원 1명이 중앙부처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세종청사도 뚫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우선 세종청사를 대상으로 동 간 이동을 제한하고 상황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등 다른 지역의 정부청사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건물별로 출근시간대를 달리 지정해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로 정부청사 내부 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입주기관을 상대로 출장 자제, 영상회의 및 재택근무 활성화, 부서 및 층간 이동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열 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한편 구내식당 이용 시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 비닐장갑 착용 후 배식, 배식 및 식사 시간 동안 대화 자제 등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정부청사는 어떻게든 막겠다는 심정"이라며 "정부청사가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으려면 입주 기관장들이 재택근무·공가사용 등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청사 건물 간 이동 금지한다…'정부청사 사수' 사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