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천500장 사재기해 비싸게 되판 일당 검거
울산지방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7)씨 등 30대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1장당 2천원에 사재기한 마스크 2천500장을 지난달 2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장당 3천5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이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15일 전부터 미리 마스크를 사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장당 1천500원 더 비싼 가격에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
울산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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