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병원이송 거부 잇단 고발…대구시 "단호 대처"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 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시민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었다가 앞서 고발 조치된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인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앰뷸런스로 이송되는 중 운전하던 대구 달성군보건소 공무원 A(44)씨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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