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

마을이나 공장 근처에서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공급해 5년간 온실가스 1만여t을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5차 기본계획(2019∼2023)은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것으로 핵심으로 한다.

분산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동네 근처 분산에너지 확대…온실가스 1억만t 감축 목표
이에 따라 산업부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나 보일러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고, 노후 열수송관은 교체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열수송관은 안전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이중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안전성을 높인다.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 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한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공급 목표를 주택 408만가구(보급률 20.9%), 산업단지 사업장 51개로 잡았다.

또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에너지사용을 3천610만TOE(석유환산톤) 절감하고 온실가스는 1억221만t, 대기오염물질은 31만1천t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