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만9천장 사재기…수출 막히자 국내 유통 시도
마스크 2만9천장을 사재기해 창고에 쌓아두고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최근 마스크 2만9천여장을 사재기한 뒤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최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달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조사를 거부해 체포했다"며 "정확한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관련된 수출업자 2명도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