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에만 강경"vs"국가 중대기로"…광화문집회 법정공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 집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국민운동본부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주최단체 이름이다.

이들은 3월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하겠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범투본 측은 "만약 온 국민이 바이러스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개방된 곳만이 아니라 10만명 신도를 둔 대형교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서울시는 유독 범투본에 대해서만 이런 강경한 처분을 하고 있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클럽 등은 출입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야외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다른 단체들은 자율적으로 광화문 집회를 취소하고 있는데, 유독 범투본만 집회 의지를 보인다"며 "신고 인원이 5천명인데, 이들이 운집했을 때 발생하는 공공복리의 위험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하면서도 그간 범투본의 집회 양태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국가적 상황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내린 한시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는 "야외에서도 기침 비말이나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다"며 "아직 야외 감염사례가 없다는 범투본 측의 주장은 경험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이날 중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