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유튜버 공격' 5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암호화폐 관련 유명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박모(50)씨의 공판에서 "암호화폐 관련 방송을 하는 유명 유튜버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달 공범 A씨와 함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튜버 B씨를 흉기로 공격하고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A씨가 "수억원대 가치가 있는 B씨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함께 빼앗으면 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B씨 승용차의 번호판을 몰래 떼어낸 뒤 자신들이 모는 차에 붙여 아파트에 숨어들었고, 위치추적장치를 미리 B씨 승용차에 붙여두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

지난달 범행 당일 두 사람은 새벽 시간 B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자 따라들어가 쇠파이프와 칼 등 흉기로 공격하고 수갑을 채운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직후 홍콩을 경유해 호주로 달아났으며, 박씨는 이틀 뒤 수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A씨의 주도적 실행 하에 범행이 저질러졌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지만 어떤 수익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A씨가 모든 계획은 끝났고 준비가 다 됐으니 심부름하고 망만 보면 된다고 해서 가담했다"며 "3천만원이 (곤궁한) 제 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