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텅빈 부산의 한 상가(자료 한경DB)
코로나19 사태로 텅빈 부산의 한 상가(자료 한경DB)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특교세는 이번에 네번째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등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대구에는 100억원, 경북에는 80억원을 지원한다.

다른 지역의 지원금액으로는 서울과 경기에 각 37억원씩이며 부산·경남에 각 32억원원씩이다. 광주와 인천은 각각 23억원, 20억원씩 예정됐다.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원, 대전·울산·제주 각 16억원, 세종 14억원이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교세를 교부한 건 지난 3일 48억원, 14일 157억5000만원, 20일 25억원이 있었다. 이번 네 번째까지 합하면 지원금액은 총 743억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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