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3천116곳, 개인과외 2천967명…"휴원 안 해도 제재수단 없어"

충북도교육청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휴원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학원·교습소 휴원 권고(종합)
도교육청은 이날 김병우 교육감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비상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휴원 대상에는 학원,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도 포함됐다.

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3천116곳이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2천967명이다.

이 가운데 휴원한 학원·교습소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청주 42곳, 괴산·증평 34곳, 진천과 음성 각 1곳 등 78곳뿐이다.

개인과외를 중단한 교습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휴원 여부를 매일 파악할 계획이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020학년도 개학이 다음 달 9일로 연기됨에 따라 수업일수를 여름·겨울방학 기간에서 조정하고 휴업 장기화 때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전 부득이 등교할 경우는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과 후 학교 운영도 전면 금지된다.

저소득층 급식 지원은 방학 중 지원 방침에 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경우 미운영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할 경우 위생 수칙과 시설 방역을 강화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학교 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