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십명 배치해 한명씩 체온계로 확인…일부 출구는 폐쇄
'코로나19'에 검찰도 비상…청사 출입자 전원 체온측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검찰도 외부인 출입이 잦은 청사 내 방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본관 1층 출입문에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청사 출입 시 체온 측정을 시행하오니 협조를 바란다'는 안내문이 세워졌다.

마스크를 쓴 직원 4∼5명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일단 멈춰 세우고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목 뒤나 관자놀이, 미간에 체온계를 대고 열이 나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했다.

체온 측정은 본관 1층 출입문 외에도 지하 1·2층 주차장 출입문과 서울고검 연결통로, 별관 1층 출입문 등 모든 출입구에서 시행됐다.

평소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들던 종합민원실 옆 지하 1층 출입구는 폐쇄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 청사를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

검찰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소환 조사 대신 서면이나 전화를 통한 조사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사에 방문한 사람들은 실내로 들어온 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출입증을 받는 창구에 놓인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모든 출입구에 28명의 직원을 배치해 직원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며 "체온이 37.5℃ 이상인 사람은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출입이 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온 측정은 식당 직원분들이 출근하는 오전 4시 반부터 청사 내에 모든 사람이 빠져나가는 밤까지 계속된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