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배포자 추적 중…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청주 지역에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 사건을 수사하는 충북 경찰이 해당 뉴스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충북대병원·청주의료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적 없어"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문자(SM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된 충북대병원·청주의료원 관련 코로나19 메시지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설명했다.

유포된 메시지에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갔으며,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관 및 보건 당국 확인 결과 현재까지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고, 용암동에도 확진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관련 기관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업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메시지 작성자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충북도의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