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퍼져…경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적용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 유출한 양산시청 공무원 입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양산경찰서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문서에는 의심환자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이후 공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되기까지 했다.

A씨는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지 온라인상 유포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도청 공무원이 입건되기도 했다.

해당 문서도 끝내 온라인상으로까지 퍼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