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때문에 피해"…'검사 스폰서' 손배소 냈지만 패소
고등학교 동창인 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씨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사진 촬영지역)에 서게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가 정부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스폰서 검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공인이 아님에도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자신과 가족이 고통받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016년 현직에 있던 고교 동창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렸다.

둘 사이에서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놓고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 또한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김씨 측은 "법무부 훈령에 '공적 인물을 소환할 때에 한해 (수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검찰이 김씨를 공개한 것은 이런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비공개 소환했음에도 김씨만 공개한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당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모두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김씨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김씨의 실명, 직업 등 신상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부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