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통보 없었다", 사 측 "단협 해당 없는 사안이라 문제없어"
두산중공업 명예퇴직 시행에 노조 반발…"단체협상 위반"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사 측의 명예퇴직 시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은 명예퇴직 시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영 악화의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면서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노동자 명예퇴직이 아니라 두산 일가의 사재 출연과 두산 그룹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회사가 원전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여유가 없었다"며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서라도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사가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사 측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

단체협약서 제25조에는 '회사는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 최소 60일 전에 사유를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두산중공업 측은 "해당 조항은 강제적인 정리해고일 때 해당한다"며 "신청자에 한한 명예퇴직 시행은 해당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18일 사업·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이다.

전체 정규직 직원은 6천700여명으로, 이중 명예퇴직 대상 인원은 2천917명이다.

두산중공업은 20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명예퇴직자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급을 받는다.

20년 차 이상은 위로금 5천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밖에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된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래 6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두산중공업은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등으로 고정비를 줄이는 등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해 왔지만, 인력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