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다스 실소유' 인정하고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2심서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받았으나 뇌물 혐의액 50억 늘어나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는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애초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원에 이른다.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구형량을 1심의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높였다.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재판부에 호소했다.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케 할 수 있었고,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골격이기 때문이다.1심은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에 이 전 대통령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주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다.공판 절차가 길어지면서, 2018년 10월 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502일 만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재판부는 지난해 3월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 왔다./연합뉴스
출마 계기 묻자 "조국 사태 보며 檢 수사 관련 많은 생각 들어"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13일 제 21대 총선 과천·의왕 출마를 선언했다.장 전 보좌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나와 같은 공익제보자가 필요하다"며 "공익제보 경험을 살려 공무원의 공익제보를 제도화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2년 3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했다.그는 회견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치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에 대해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저도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이 부당하다, 검찰의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문제의식을 가졌다.내가 할수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답했다.이어 "내부고발의 사례를 전수 점검하고, 국가가 좀 더 능동적,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 전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에서 사임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그는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빼앗겼다.2016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총무지원팀장으로 합류했으며, 민주연구원에서 정책연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법원, 다스 계열사 임원 등재해 허위급여 수령 등 혐의 대부분 인정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원을 10일 선고했다.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금강 회사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2009년과 2013, 2015년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권씨는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 데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권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횡령금 중 36억원을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는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