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 훼손…명백한 위법"
양대 노총, '주 52시간제 예외'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소송 제기
양대 노총이 19일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개정 시행규칙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해·재난 등에만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이 속속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 조건 규제라는 헌법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다 붙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시행된 지 2주도 안 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69건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라고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 이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등의 사례를 접수해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3월 말∼4월 초에는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