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식사비 등 지출한 거창군 전·현직 공무원 6명 무죄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장찬수 지청장)는 18일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씨 등 거창군 전·현직 예산담당 공무원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3년 동안 사업부서와 협의 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출장비를 지출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식사비, 명절 비용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무원들이 사용한 출장비가 공무원 계비와 함께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빼돌린 출장비를 사용한 것인지, 계비를 사용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거창군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출장비 횡령 의혹이 올라오자, 자체 감사를 벌인 후 지난해 초 수사를 의뢰했다.

거창군은 매년 출장여비를 4천∼5천만원가량 편성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