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환자, 격리기간에 처제와 식사
처제, 나흘 뒤 '20번환자' 확진
'자가격리' 문제없나…"국회서 격리수칙 위반 처벌 강화 논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와 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격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강립 중앙사고대책본부(중대본)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우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다음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는데 (처벌에 대한) 상향조치 관련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벌칙이기 때문에 아마 소급 적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대방이 자가격리자란 사실을 알고도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15번째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이달 1일 처제와 식사를 했다.

처제는 나흘 뒤인 5일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에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한다는 수칙을 어긴 셈이다.

현재 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고 있다.

격리자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2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전담공무원이 유선을 통해 격리자의 증상 발현과 함께 자가격리 상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중수분에 접수된 구체적인 격리수칙 준수 위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격리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자택 등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을 삼가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집 안에서도 화장실과 세면대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 혼자 머무르는 게 좋다.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침구, 수건, 식기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식사도 혼자 해야 한다.

사용한 물품은 별도로 세척하고 빨래도 따로 하는 게 좋다.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격리자의 공간에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등 방역 활동에 국민 도움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