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뒤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이유 가운데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과 오승환을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에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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