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2명이 서귀포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서귀포해경, 무면허 운항선박 2척 잇따라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통영선적 어획물운반선 S호(84t) 선장 A(64)씨와 모슬포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5.57t) 선장 B(76)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출항해 이튿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입항 시까지 약 238㎞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출항해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다시 모슬포항 입항 시까지 약 22.5㎞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것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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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