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의붓아들 살해·시신 유기한 50대 무기징역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살인 및 시신유기)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롯가 차 안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사망 당시 2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은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부패해 백골에 가까운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추정 시간대에 현장을 지나간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범행 3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10여년 전 재혼한 그는 아내가 데려온 B씨와 전남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수령액이 4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서, A씨가 이 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1년에도 전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내려고 서류 조작을 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부지 물색을 위해 임실을 방문했을 뿐이다.

보험금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 장애를 앓는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유족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