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4·15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 금품선거(금품·향응 제공 등) ▲ 거짓말선거(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등) ▲ 불법선전(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 ▲ 불법단체동원(선거브로커나 비선캠프 동원 등) ▲ 선거폭력(후보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지방청과 관내 13개 경찰서의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당내 경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선거범죄 제보를 당부하며, 신고·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면서 "각종 신고 접수 시에도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