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권·교사 교육권 침해…선거 영향은 기우"
진보교육단체들 "선관위,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철회해야"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이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YMCA전국연맹,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회견에서 "선관위의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같은 정부 기관인 교육청과 학교를 신뢰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교육청이나 교사가 (모의선거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총선 때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학생 대상으로는 모의선거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면서 "모의선거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YMCA전국연맹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교육청 위탁을 받아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곳에서 모의선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모의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거교육은 교사가 주도하되 선거교육 중 모의선거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방식 등 선관위가 지적한 부분을 우회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이르면 이날 오후 선관위에 초중고 모의선거가 가능한지 재질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