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위원장은 집유 확정
'취업비리' 김학현 前공정위 부위원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반면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가운데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기간 기업 16곳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공정위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별 간부들의 구체적 관여 정도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했다.

1심은 주로 퇴직자의 취업 문제를 상의·결정한 뒤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출신에게 책임을 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무처장의 지위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위원장은 뇌물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상당수의 퇴직자가 기업에 취업하고, 범행 전반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친분이 있는 기업 대표에게 자신의 딸을 취업 시켜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부터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