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초 유출 공무원 검찰 송치 예정…공문 확산시킨 시민들 "처벌 대상 아니다"
'코로나19' 16번 확진자 공문 최초유출자는 광주시청 공무원(종합)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사람은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광산구청의 내부 보고서를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한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공문을 전달받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해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다.

공문은 A씨의 다른 지인에게 유출됐고, 다시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맘카페'에 올려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지만, 최초유출자 외 유포 시민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을 A씨로부터 전달받아 유포한 시민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이들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낮 12시 5분 광주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건이 게재됐다.

익명처리는 됐으나 환자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 지역 등과 가족의 인적사항까지 상세히 기재된 공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른바 '신상털기'까지 나오고, 이를 토대로 가짜 뉴스도 양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