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변호사법 위반' 증인, 사유서 제출·연락 않고 불출석
"신종코로나로 비상근무" 재판 증인 안 나온 공무원 과태료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서대석(59) 광주 서구청장의 재판이 12일에서 열렸지만,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이날 승진 청탁을 위해 돈을 전달했다는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 근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 구청장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인 공무원 A씨는 재판 시작 시각이 지나도록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 직원이 전화 연락을 하자 비상 근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장은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A씨가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취소될 수도 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2)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업체에서 받은 돈은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었고 인사 청탁 비용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