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 몰카 찍은 30대 남성, 항소했다가 '징역 10개월 → 1년'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징역 10개월)에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1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마트, 면세점, 호텔 등지에서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마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이 같은 여죄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2년에 달하는 범행 기간과 장소,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