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끊지 말아야" 인권위, 긴급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12명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직권으로 긴급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과 대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12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만 65세가 되면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받아온 활동지원서비스를 3∼4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활동지원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지난해 11월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시간을 축소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을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들이 유사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긴급 정책 권고를 내렸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명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끊지 말라는 긴급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