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확인…일부에 생활필수품·의료비 지원
원주경찰서, 자녀 2명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구속
'집 양육' 2015년생 2만9000명 안전조사…학대 사례도 확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015년생 아동의 안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일부 사례가 발견됐다.

학대당한 아이의 동생들이 부모 방임으로 숨진 사건도 드러났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실시한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2015년생 아동은 총 44만3천857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유치원(16만여명)·어린이집(24만여명)에 다니거나 해외에 체류(1만여명)하는 아동을 제외한 2만9천84명이었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공적인 체계 안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한 일차적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 양육' 2015년생 2만9000명 안전조사…학대 사례도 확인
읍·면·동 공무원은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2만9천61명이 사는 곳을 직접 방문해 신체·정서 등을 점검했다.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만9천61명 중 185명의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는 복지급여 신청 안내,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가 이뤄졌다.

아이가 우울·자폐 증세를 보이거나 언어 발달장애 등이 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만9천61명 중 5명은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3명은 학대(방임)를 당한 게 맞는 것으로, 2명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명에 대해서는 교육·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23명 가운데 22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에 해당하는 아동의 가정에서는 심각한 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 양육' 2015년생 2만9000명 안전조사…학대 사례도 확인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활하는 20대 부부의 2015년생 아들은 부모의 학대(방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이의 2016년생 여동생은 그해 가을, 2018년생 남동생은 작년 여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부모의 방임에 따른 사망이다.

부부는 둘째 아이 사망 이후에도 총 500여만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셋째 아이는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부를 구속했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아동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의 관심·동참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만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10∼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