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 직속상관이 수사…경찰 "수사규칙 위반 아니지만, 유사사례 재발 방지"

온라인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형사가 해당 사건을 자신이 속한 팀에서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온라인사기 당한 경찰, 소속팀에 수사 요청…'불공정수사' 논란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팀이 아닌 형사팀이 직접 수사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형사팀에는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인 B경사가 속해있었고, B경사의 직속상관인 C경위가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 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배제된다.

B경사는 이 사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는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사기 사건은 통상 사이버수사팀이 수사하는데 이 사건은 배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B경사의 상관이 피의자를 직접 수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B경사는 사기 피해를 본 뒤 A씨에게 "제가 현직에 있는데 최대한 님을 잡아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서 관계자는 "해당 형사팀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된 경위와 B경사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B경사가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