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교원대 교수 판결은 피해자 상황·심리 고려 못 해"

충북여성연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A(62)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북여성연대 "'스쿨 미투' 전 청주 중학교 교사 징역형 환영"
이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2018년 학교 성폭력 실태를 세상에 알리며 '스쿨 미투'를 촉발하게 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행과 유린을 멈추라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가 교권 침해로 매도되고 학생 간 갈등으로 몰고 가는 2차 피해도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한국교원대 교수 B씨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심리를 고려하지 못한 판단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여성연대 관계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해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성 감수성과 엄격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2016년 1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