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작업 마친 6곳서 석면 잔재물…"'석면 제거 안내서'에 강제성 부여해야"
경남 환경단체 "방학 중 학교 석면 제거, 무원칙·부실투성이"
경남도내 학교에서 겨울방학 동안 진행된 석면 제거공사 일부가 원칙을 어긴 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겨울방학 때 석면 제거공사가 이뤄진 도내 학교 165곳 가운데 47곳에서 학교 석면모니터단으로 참여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라 학교 구성원,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등으로 구성돼 석면 해체·제거과정에서 관리·감독·감시 업무를 맡았다.

먼저 모니터단은 석면 제거에 앞서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작업 설명회'와 교실 내 집기류를 반출하는 등 '사전 청소'가 알맞게 이뤄지는지 살펴봤다.

작업 설명회에서는 작업기간·범위 등이 안내돼야 했지만,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사전 청소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8곳에서는 재청소가 이뤄졌다.

석면입자가 바깥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밀폐작업이 부실한 사례도 있었다.

안내서는 창문, 출입문 등을 밀폐할 때는 접착력이 뛰어난 덕트테이프 등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밀폐작업이 끝난 뒤에는 음압기를 가동해 공기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도내 학교현장에서는 창문 틈 등을 저가의 테이프로 붙여 밀폐하거나, 부실하게 비닐로 감싸 음압기를 가동하자 비닐이 찢어진 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음압기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은 업체도 있었다고 모니터단은 설명했다.

이 밖에 모니터단이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부를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감시창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현장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 사례도 있었다.

석면 제거작업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6개 학교의 교실 배관박스 하단, 가벽 상단 등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돼 전면 재청소가 이뤄지기도 했다.

애초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사후 청소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모니터단 활동 결과를 토대로 기존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내용에 강제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공사업체 측은 안내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거나 모니터단의 지적에 비아냥거리고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모니터단의 관리·감독에 보다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