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대학·인재육성 사업 지원…조례로 의무화
울산시가 지역 대학과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서도록 조례안이 제정된다.

울산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든다고 9일 밝혔다.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앞으로 시장이 대학과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은 이를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진흥 시책 추진, 관련 단체 육성, 공공기관·기업의 지역 균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지역 균형 인재육성 사업을 하되 이를 수행하는 대학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지역 균형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 또는 특별채용제도를 시행하거나 현장실습과 인턴 채용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과 지역인재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울산시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협의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시현 의원은 "울산시 대학과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역인재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만든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